(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9조 (현장 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사건 신고접수 시 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변사사건 처리를 위한 초동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②초동경찰관 및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신고 접수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망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서 구급대원 등과 합동으로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후송 등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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