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4조 (보강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사절차 위반 또는 사건처리 지연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가 변사사건을 인계받아 직접 수사하거나, 해당 해양경찰서에 기일을 정하여 신속히 보강수사 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유족이 이의제기한 사건의 경우,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체없이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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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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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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