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4조 (보강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사절차 위반 또는 사건처리 지연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가 변사사건을 인계받아 직접 수사하거나, 해당 해양경찰서에 기일을 정하여 신속히 보강수사 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유족이 이의제기한 사건의 경우,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체없이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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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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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