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4조 (보강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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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사절차 위반 또는 사건처리 지연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가 변사사건을 인계받아 직접 수사하거나, 해당 해양경찰서에 기일을 정하여 신속히 보강수사 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사절차 위반 또는 사건처리 지연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가 변사사건을 인계받아 직접 수사하거나, 해당 해양경찰서에 기일을 정하여 신속히 보강수사 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유족이 이의제기한 사건의 경우,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체없이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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