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7조 (실종 등 사유로 신고된 변사사건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사사건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다른 해양경찰서에서 실종 등을 이유로 이미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변사 사건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가 해당사건을 이송 받아 처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를 진행한 해양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변사사건 관할 해양경찰서에 이송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서 간 협의를 통해 변사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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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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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