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7조 (실종 등 사유로 신고된 변사사건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사건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다른 해양경찰서에서 실종 등을 이유로 이미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변사 사건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가 해당사건을 이송 받아 처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를 진행한 해양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변사사건 관할 해양경찰서에 이송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서 간 협의를 통해 변사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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