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6조 (관할이 없는 관서의 신고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사사건 관할이 없는 해양경찰서가 변사사건 신고를 최초로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이 있는 해양경찰서에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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