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3조 (이의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사자의 유족 등 사건관계인이 변사사건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보강수사의 필요성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이의가 제기된 변사사건은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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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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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