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3조 (이의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사자의 유족 등 사건관계인이 변사사건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보강수사의 필요성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이의가 제기된 변사사건은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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