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4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사사건의 관할은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지"를 "변사사건 발생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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