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7조 (지문 미등록 변사자 신원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변사사건 담당자는 외국인, 아동 등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변사자에 대해서는 각 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1. 삭제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자 DNA 데이터 대조3. 기존 진료기록과 검시ㆍ부검결과의 대조4. 유족 등 관계인 조사5. 그 밖에 관련기관 탐문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사사건 담당자는 외국인, 아동 등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변사자에 대해서는 각 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1. 삭제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자 DNA 데이터 대조3. 기존 진료기록과 검시ㆍ부검결과의 대조4. 유족 등 관계인 조사5. 그 밖에 관련기관 탐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