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7조 (지문 미등록 변사자 신원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사사건 담당자는 외국인, 아동 등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변사자에 대해서는 각 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1. 삭제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자 DNA 데이터 대조3. 기존 진료기록과 검시ㆍ부검결과의 대조4. 유족 등 관계인 조사5. 그 밖에 관련기관 탐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