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8조 (변사자 수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의 조치에도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사자 수배를 실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배를 먼저 할 수 있다.
변사자 수배는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장제4절 수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신, 치아 등 신체특징 또는 착의 사진 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수배 및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신원불상 변사자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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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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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