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0조 (범죄관련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 및 사망경위를 수사해야 한다.
범죄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검시ㆍ검안ㆍ부검ㆍ감정ㆍ참고인 조사ㆍ탐문 등 모든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에 참관하여 부검의에게 부검 결과와 소견을 듣고 수사단서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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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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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