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0조 (범죄관련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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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 및 사망경위를 수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 및 사망경위를 수사해야 한다.
②범죄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검시ㆍ검안ㆍ부검ㆍ감정ㆍ참고인 조사ㆍ탐문 등 모든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에 참관하여 부검의에게 부검 결과와 소견을 듣고 수사단서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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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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