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0조 (범죄관련성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사건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 및 사망경위를 수사해야 한다.
②범죄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검시ㆍ검안ㆍ부검ㆍ감정ㆍ참고인 조사ㆍ탐문 등 모든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에 참관하여 부검의에게 부검 결과와 소견을 듣고 수사단서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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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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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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