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8조 (변사사건의 관할 지휘건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관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관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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