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7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수사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변사사건 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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