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9조 (연고자 확인ㆍ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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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변사자의 연고자를 확인하여 변사 사실을 통지하고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변사자의 연고자를 확인하여 변사 사실을 통지하고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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