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6조 (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표준업무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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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소지품 확인 및 수사2. 지문 감정3. 유족 등 관계자 확인 및 수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사건 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소지품 확인 및 수사2. 지문 감정3. 유족 등 관계자 확인 및 수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이행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1. DNA 감정의뢰2. 치과 진료ㆍ수술기록 등 신체적 특징점에 대한 수사3. 유류품 소지 경위ㆍ변사자 행적 등 보강 수사4. 실종 등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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