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1조 (부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부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사사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사사건의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검을 고려해야 한다.1. 구금, 조사 등 법 집행과정에서의 사망2. 술, 마약, 가스 등 약물 또는 독물에 의한 중독사3. 익사,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나,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4. 탄화, 부패, 절단, 백골화된 변사체5. 유가족이 사망 원인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망6. 검안의사, 검시경찰관, 변사사건 책임자 중 1인 이상이 사인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7. 재산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액의 보험이 가입된 사람의 사망8. 다른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의심되는 해상교통사고 관련 사망9. 그 밖에 정확한 사인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사체를 부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족(이하 이 조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한한다)의 건강ㆍ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미리 부검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조치와 탐문 등에도 변사자의 유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연락되지 않는 등 사전에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가 있으면 이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다만, 사인규명 등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부검을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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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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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