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1조 (부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부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변사사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사사건의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검을 고려해야 한다.1. 구금, 조사 등 법 집행과정에서의 사망2. 술, 마약, 가스 등 약물 또는 독물에 의한 중독사3. 익사,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나,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4. 탄화, 부패, 절단, 백골화된 변사체5. 유가족이 사망 원인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망6. 검안의사, 검시경찰관, 변사사건 책임자 중 1인 이상이 사인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7. 재산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액의 보험이 가입된 사람의 사망8. 다른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의심되는 해상교통사고 관련 사망9. 그 밖에 정확한 사인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사체를 부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족(이하 이 조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한한다)의 건강ㆍ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미리 부검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조치와 탐문 등에도 변사자의 유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연락되지 않는 등 사전에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가 있으면 이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다만, 사인규명 등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부검을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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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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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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