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1조 (과학수사관등 현장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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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수사관 또는 검시경찰관(이하 "과학수사관등" 이라 한다)의 현장임장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수사관 또는 검시경찰관(이하 "과학수사관등" 이라 한다)의 현장임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과학수사관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임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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