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1조 (과학수사관등 현장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사건 책임자는 중점관리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수사관 또는 검시경찰관(이하 "과학수사관등" 이라 한다)의 현장임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과학수사관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임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