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해당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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