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4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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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33조에 따른 규제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 완료에 관한 내부결재를 진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내부결재에 첨부한 심사 결과와 발령안은 동일해야 하며,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31조의 자체법제심사 결과와 발령안이 동일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33조에 따른 규제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 완료에 관한 내부결재를 진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내부결재에 첨부한 심사 결과와 발령안은 동일해야 하며,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31조의 자체법제심사 결과와 발령안이 동일해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발령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전자관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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