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4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33조에 따른 규제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 완료에 관한 내부결재를 진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내부결재에 첨부한 심사 결과와 발령안은 동일해야 하며,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31조의 자체법제심사 결과와 발령안이 동일해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발령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전자관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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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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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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