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0조 (법령안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자체법제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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