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0조 (법령안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자체법제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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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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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