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1의2조 (일반 서식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서식(이하 "일반 서식"이라 한다)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법제심사와 동시에 서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서식 승인 목록2. 서식 초안3. 제개정안 전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1조의 자체법제심사 중에 일반 서식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해당 승인 요청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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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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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