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8조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동시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1조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4조제1항의 사전규제검토 의뢰, 제15조의 영향평가 요청, 제16조의 서식 승인 신청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단, 제17조의 입법예고는 제14조제2항의 절차 진행 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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