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3조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제14조와 같은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제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체규제심사 종료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규제심사대상 확인을 받은 후 내용을 변경하려면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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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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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