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3조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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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제14조와 같은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제14조와 같은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제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체규제심사 종료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규제심사대상 확인을 받은 후 내용을 변경하려면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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