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3조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제14조와 같은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제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체규제심사 종료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규제심사대상 확인을 받은 후 내용을 변경하려면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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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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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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