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9조 (관계기관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조회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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