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0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19조의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법제처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상정 일정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협의에 따라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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