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4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 입안 후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국무조정실에 사전규제 검토(이하 "사전규제검토"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사전규제검토가 완료되면 제17조제1항의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제심사 대상 및 비용감축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대상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심의 결과 규제심사대상 및 비용감축제 대상[표준형RIA(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인 경우에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에 비용분석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감축제 비대상(간이형RIA)인 경우 비용분석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비용분석검증 절차 및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5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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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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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