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4조 (법령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 입안 후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국무조정실에 사전규제 검토(이하 "사전규제검토"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사전규제검토가 완료되면 제17조제1항의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제심사 대상 및 비용감축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대상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심의 결과 규제심사대상 및 비용감축제 대상[표준형RIA(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인 경우에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에 비용분석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감축제 비대상(간이형RIA)인 경우 비용분석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주관부서는 법령안의 비용분석검증 절차 및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⑥주관부서는 제5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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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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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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