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9조 (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8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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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제35조 · 상임위 제출제36조 · 법령 등의 해석제37조 · 법령정비안의 접수제38조 · 법령정비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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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법령정보의 공개제4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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