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0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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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29조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개정안의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9조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개정안의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처의 행정규칙 입안ㆍ심사기준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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