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0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29조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개정안의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처의 행정규칙 입안ㆍ심사기준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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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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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