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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