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1조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2. 회계ㆍ감사 관련 사항: 감사원3. 예산, 기금 등 예산수반 관련 사항,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출연, 투자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조직과 운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특례 등: 기획재정부4. 벌칙, 질서위반행위벌: 법무부5. 행정조직, 지방자치, 공유재산 특례, 위원회, 서식 등: 행정안전부6. 경쟁제한사항: 공정거래위원회7. 공무원의 인사: 인사혁신처8.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사업대상, 선정기준,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명시된 법령안만 해당): 보건복지부9.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10. 정부업무평가의 별도 실시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위원회11. 선거(위탁선거 포함)ㆍ국민투표ㆍ정당 관련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12. 그 밖에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부처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2. 관계기관 검토의견서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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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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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