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5조 (영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11조의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평가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기안 한다.<각 호 외 전문개정>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5.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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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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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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