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2조 (부령의 공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고 법제처 심사안의 내용(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함) 그대로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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