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6조 (법령 서식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법령 서식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 설계 기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1. 서식 승인 목록2. 서식 초안3. 법령안 전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법령 서식 제정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로 승인을 요청하고, 개정 신청을 받으면 검토 후 주관부서로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법령 서식 제개정 승인 요청을 함께 받으면 결과 통보도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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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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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