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3조 (대통령령 등의 국회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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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개정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개정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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