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3조 (대통령령 등의 국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개정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