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1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제처로부터 법률안 전자문서 발송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주관부서는 국회 의안과에 전자문서 도달 사실 및 재정소요추계서 등 그 밖에 접수 요건이 적절하게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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