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 (법령의 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이하 "제개정"이라 한다)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호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관계부서는 제개정 이유, 주요내용 및 제개정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