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 (법령의 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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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이하 "제개정"이라 한다)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이하 "제개정"이라 한다)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호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관계부서는 제개정 이유, 주요내용 및 제개정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는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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