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4조 (연구ㆍ개발ㆍ시험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 등 관련기관은 방탄물자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 개발단계부터 연구ㆍ개발ㆍ시험 및 평가를 실시하며, 연구ㆍ개발ㆍ시험 및 평가 시 설계수명 예측, 수명평가 시험방법 및 신뢰성평가 방안 개발, 시료 수 산정 등 신뢰성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②제4조 제2항에 따라 양산단계에서 신뢰성평가 방안을 수립하고 수명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방사청은 시료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