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9조 (업무수행 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품원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품목에 대하여 일반검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기술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하고, 국방부(군수관리관)는 각군 본부 등의 관련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②방탄물자 신뢰성평가 기능 중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1. 국방부(군수관리관)와 기품원은 제15조 제1호에 따른 연간 신뢰성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시험 대상 품목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수명평가 시기의 도래 여부나. 국방부(군수관리관) 및 각군의 성능의심 제기 여부2. 기품원은 대상 시험 품목에 대해 일반검사 및 시료채취를 실시한다.3. 각군 및 국직부대는 지정된 장소까지 일반검사가 완료된 방탄물자의 수송을 지원한다.4. 기품원은 수송 완료된 방탄물자에 대한 기술시험을 실시한다.5. 기품원은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해당품목 및 로트에 대한 평가 등급을 부여하며, 정보체계시스템(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시험 품목의 시험 결과, 판정 결과 등을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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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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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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