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9조 (업무수행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품목에 대하여 일반검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기술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하고, 국방부(군수관리관)는 각군 본부 등의 관련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기능 중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1. 국방부(군수관리관)와 기품원은 제15조 제1호에 따른 연간 신뢰성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시험 대상 품목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수명평가 시기의 도래 여부나. 국방부(군수관리관) 및 각군의 성능의심 제기 여부2. 기품원은 대상 시험 품목에 대해 일반검사 및 시료채취를 실시한다.3. 각군 및 국직부대는 지정된 장소까지 일반검사가 완료된 방탄물자의 수송을 지원한다.4. 기품원은 수송 완료된 방탄물자에 대한 기술시험을 실시한다.5. 기품원은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해당품목 및 로트에 대한 평가 등급을 부여하며, 정보체계시스템(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시험 품목의 시험 결과, 판정 결과 등을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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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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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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