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3조 (신뢰성평가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탄물자의 수명관리 및 수명평가 기술축적을 위하여 기품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뢰성평가를 실시한다.1. 양산품 :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변경이 있었던 양산품에 대하여 제품 보증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년2. 그 외 : 수명 도래시점으로부터 1년∼2년 전 사이의 품목
②각군 및 국직부대는 수명 도래 이전의 방탄물자라도 일반검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경우 기품원에 기술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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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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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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