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8조 (방탄물자 시험절차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군 및 국직부대는 시험품목 및 항목에 대한 방탄물자 시험절차서 제ㆍ개정 제안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기품원은 이를 종합하고 심의하여 제ㆍ개정 후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하며, 각군 등 관련기관에 이를 발간ㆍ배포한다.
연구개발 시 방탄물자 시험절차서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 주관기관은 기품원에 이와 관련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기품원은 확보한 모든 국내ㆍ외의 방탄물자 시험절차서를 종합하여 유지ㆍ관리하고, 방탄물자 시험절차서의 최신화를 위해 제7조의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방탄물자 시험절차서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기품원은 방탄물자 시험절차서를 기준으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에 필요한 물자별 시료 수를 종합하여 유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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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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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