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3조 (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군 및 국직부대는 국방부(군수관리관)에서 후속조치(폐기) 지시된 물자 중 제21조 제2항에 의한 관리전환 수량을 제외한 물자를 폐처리하여야 한다.
각군 및 국직부대는 폐처리를 위한 민간 전문기관 등을 선정하고 수집소(보급계통)에서 수거한 폐처리 대상 방탄물자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폐처리할 수 있다.
제2호의 폐처리 대상 방탄물자의 수거ㆍ반납절차 및 인계방법 등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각군 및 국직부대는 폐처리 시 「군수품관리훈령」 제15장(불용군수품의 관리 및 비군사화)을 적용하고, 폐처리 시설에서 폐처리가 가능한 부분품(내용물)을 분리하여 폐처리 대상물자의 발생량을 최소화한다.
각군 및 국직부대는 폐처리 대상 방탄물자를 민간 전문 폐처리 기관 등에 인계할 경우, 군용 물자의 대외 유출방지와 군사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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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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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