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5조 (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군 및 국직부대는 제23조 및 제24조로 인한 방탄물자 부족분을 중기계획 예산 및 조달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년도 국방부(군수관리관)에서 작성하는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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