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5조 (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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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군 및 국직부대는 제23조 및 제24조로 인한 방탄물자 부족분을 중기계획 예산 및 조달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년도 국방부(군수관리관)에서 작성하는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군 및 국직부대는 제23조 및 제24조로 인한 방탄물자 부족분을 중기계획 예산 및 조달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년도 국방부(군수관리관)에서 작성하는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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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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