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0조 (등급부여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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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품원은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자체 심의한 후 방탄물자에 대한 등급을 별표 4에 따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품원은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자체 심의한 후 방탄물자에 대한 등급을 별표 4에 따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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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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