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0조 (등급부여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품원은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자체 심의한 후 방탄물자에 대한 등급을 별표 4에 따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등급부여
평가대상 품목의 로트별로 시험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류되는 4개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등 급 | 처 리 A | 계속사용 | 계속 운영용·치장용으로 관리 B | 조건부 사용 | 단순 부품 또는 포장상태 파손 등 경미한 훼손 시 운영용으로 전환(치장품의 경우)하여 사용 C | 정비 후 재사용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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