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2조 (기술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시험은 성능(방탄, 적외선반사율 등)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며, 그 업무수행절차, 대상, 검사내용 및 종류, 최종 판정은 방탄물자 시험절차서(BMTP)에 의한다.
기품원은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국가 공인기관, 연구소, 시험기관, 업체 등에 위탁하여 기술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시험을 위한 계약업무는 기품원 자체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기품원은 방탄물자 시험절차서가 제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방탄물자 시험절차서 초안을 작성하고, 심의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후 방탄물자 시험절차서를 제정한다.
제6조 제3호에 따른 기관이나 지자체의 기술시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군수관리관)는 기품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심의회를 거쳐 대상 품목과 로트를 결정하여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고, 기품원은 각 기관ㆍ지자체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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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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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