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2조 (기술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시험은 성능(방탄, 적외선반사율 등)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며, 그 업무수행절차, 대상, 검사내용 및 종류, 최종 판정은 방탄물자 시험절차서(BMTP)에 의한다.
②기품원은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국가 공인기관, 연구소, 시험기관, 업체 등에 위탁하여 기술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시험을 위한 계약업무는 기품원 자체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③기품원은 방탄물자 시험절차서가 제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방탄물자 시험절차서 초안을 작성하고, 심의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후 방탄물자 시험절차서를 제정한다.
④제6조 제3호에 따른 기관이나 지자체의 기술시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군수관리관)는 기품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심의회를 거쳐 대상 품목과 로트를 결정하여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고, 기품원은 각 기관ㆍ지자체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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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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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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