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31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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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기관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의 데이터 입력 기능 구현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자료를 별도 보관하되, 언제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 기관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의 데이터 입력 기능 구현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자료를 별도 보관하되, 언제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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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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