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31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 기관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의 데이터 입력 기능 구현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자료를 별도 보관하되, 언제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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