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6조 (예산확보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은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업체 및 공인시험기관 비용 포함)을 통합하여 중기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확보 및 운용한다.
방사청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 된 기품원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해 예산 관련 부서와 협조한다.
기품원은 기술시험 수행 시 외부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위탁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시험을 위한 계약업무는 기품원의 자체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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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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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