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1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관)는 제20조에 따라 기품원에서 작성ㆍ보고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보고서(안)을 검토ㆍ심의하여 각군, 국직부대 및 관련기관에 후속조치를 지시하고, 기품원은 이에 따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종합 작성ㆍ발간ㆍ보관한다.
②각군 및 국직부대는 폐기 판정된 방탄물자를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각군 및 국직부대는 부대가 보유 중인 품목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면 해당 방탄물자의 로트를 확인하고 상태부호에 따라 처리한다.
④각군 및 국직부대의 예하부대는 사용이 제한된 방탄물자를 지원부대로 반납한다.
⑤각군 및 국직부대는 후속조치 결과를 다음연도 6월까지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한다.
⑥국방부(군수관리관), 방사청, 각군 및 국직부대는 불출중지 및 사용제한된 품목의 대체물자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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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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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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