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1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군수관리관)는 제20조에 따라 기품원에서 작성ㆍ보고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보고서(안)을 검토ㆍ심의하여 각군, 국직부대 및 관련기관에 후속조치를 지시하고, 기품원은 이에 따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종합 작성ㆍ발간ㆍ보관한다.
각군 및 국직부대는 폐기 판정된 방탄물자를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각군 및 국직부대는 부대가 보유 중인 품목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면 해당 방탄물자의 로트를 확인하고 상태부호에 따라 처리한다.
각군 및 국직부대의 예하부대는 사용이 제한된 방탄물자를 지원부대로 반납한다.
각군 및 국직부대는 후속조치 결과를 다음연도 6월까지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한다.
국방부(군수관리관), 방사청, 각군 및 국직부대는 불출중지 및 사용제한된 품목의 대체물자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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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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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