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7조 (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군수관리관)는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회를 그 성격에 따라 실무심의회와 본심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각군 등의 관련기관은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심의회 세부 구성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무심의회가. 구성  1) 위원장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장  2) 위원 : 각군 업무담당자, 기품원 업무담당자 (필요시 방사청 업무담당자, 작전사급 부대 업무담당자 포함)  3) 간사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업무담당자  4) 주관부서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5) 비상임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한 관련 전문가나. 임무 : 이 훈령의 개정, 제20조에 따른 등급 부여, 신뢰성평가 대상 장비ㆍ물자 결정, 신뢰성평가 결과분석 및 등급 검토, 성능 보존과 연관되는 방탄물자 품질개선 또는 성능개선 사항 결정 및 다음연도 연구과제 결정 및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그 밖의 일반사항 심의2. 본심의회가. 구성  1) 위원장 : 국방부 군수관리관  2) 위원 : 각군 업무담당과장, 국방부 업무담당과장, 기품원 업무담당 부서장 (필요시 작전사급 부대 담당 부서장 포함)  3) 간사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업무담당자  4) 주관부서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5) 비상임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한 관련 전문가나. 임무 : 방탄물자에 신뢰성평가 결과 등급(폐기, 정비, 시효연장 등) 결정 및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관련 중요사항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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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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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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