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7조 (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관)는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회를 그 성격에 따라 실무심의회와 본심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각군 등의 관련기관은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심의회 세부 구성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무심의회가. 구성 1) 위원장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장 2) 위원 : 각군 업무담당자, 기품원 업무담당자 (필요시 방사청 업무담당자, 작전사급 부대 업무담당자 포함) 3) 간사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업무담당자 4) 주관부서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5) 비상임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한 관련 전문가나. 임무 : 이 훈령의 개정, 제20조에 따른 등급 부여, 신뢰성평가 대상 장비ㆍ물자 결정, 신뢰성평가 결과분석 및 등급 검토, 성능 보존과 연관되는 방탄물자 품질개선 또는 성능개선 사항 결정 및 다음연도 연구과제 결정 및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그 밖의 일반사항 심의2. 본심의회가. 구성 1) 위원장 : 국방부 군수관리관 2) 위원 : 각군 업무담당과장, 국방부 업무담당과장, 기품원 업무담당 부서장 (필요시 작전사급 부대 담당 부서장 포함) 3) 간사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업무담당자 4) 주관부서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5) 비상임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한 관련 전문가나. 임무 : 방탄물자에 신뢰성평가 결과 등급(폐기, 정비, 시효연장 등) 결정 및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관련 중요사항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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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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