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4조 (교육용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탄물자 중 기술시험 결과가 "정비 후 재사용(등급 C)"로 판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각군 및 기관별로 교육 및 훈련용, 연구용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신뢰성평가 결과 "폐기(등급 D)"로 판정된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적용한다.1. 각군 및 국직부대는 국방부(군수관리관)로부터 신뢰성평가 결과를 접수하면 "폐기(등급 D)" 품목에 대하여 로트번호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예하 군수부대가 사단급 부대 기준 교육용 소요량을 제외한 초과량을 지원부대로 반납하도록 한다.2. 각군 및 국직부대는 군수계통으로 반납된 품목의 현황 및 결과를 종합하여 각 부대별 규모에 맞게 재보급하여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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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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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