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10조 (방탄물자 신뢰성평가의 구성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탄물자는 저장 방탄물자와 운용 방탄물자로 구분하며, 방탄물자 신뢰성평가는 일반검사와 기술시험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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