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6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조달된 물자 중 방탄복, 방탄헬멧 및 방탄판(이하 "방탄물자"라 한다)2.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각군 자체조달물자, 보호장갑, 방탄유리 등3. 경찰ㆍ소방 등 군 외의 정부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ㆍ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신뢰성평가 업무나 규격제정 등 공무와 관련한 기술시험 요청에 따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저장ㆍ운용 중인 방탄물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조달된 물자 중 방탄복, 방탄헬멧 및 방탄판(이하 "방탄물자"라 한다)2.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각군 자체조달물자, 보호장갑, 방탄유리 등3. 경찰ㆍ소방 등 군 외의 정부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ㆍ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신뢰성평가 업무나 규격제정 등 공무와 관련한 기술시험 요청에 따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저장ㆍ운용 중인 방탄물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