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제8조 (단계별 수명관리 업무 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계별 방탄물자의 수명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1. 개발 단계가. 수명예측기술 연구나.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프로세스 수립다. 기술시험 수행2. 생산 및 배치 단계가. 신뢰성평가용 시료 수 산정ㆍ확보나. 내구연한 및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시기 계획다. 물자 정보 자료 수집ㆍ갱신3. 운영ㆍ유지 단계가.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수행나. 신뢰성평가용 시료 관리다.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수행라.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시험자료 관리 및 관련기관에 제공마.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절차서 제ㆍ개정
②국방부(군수관리관)는 관련된 기관 또는 부서에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업무수행결과 중 필요한 사항을 특정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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